7dw**** 님 답변 답변일 1/9/2009 6:22:31 PM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 (10년 짜리 영주권)을 받고 3년 되기전 90일 전에 Form N-400을 구비서류와 함께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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