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약 5개월 후 승인되었다는 통보서가 오고, 자녀에 대한 관련 서류는 NVC (National Visa Center) 로 넘어갑니다.
약 7년이 지나면 비로소 문호가 open 되어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