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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소득 아파트 엑스트라 가전제품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najki****
조회3,664 공감1 작성일7/15/2021 1:18:32 AM
많은 분들의 답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15/2021 5:48:15 PM

 HUD Handbook 에 따르면,    

 "A refrigerator can be supplied by the tenant." 개인 소유 냉장고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냉장고에 대하여 아래사항들을 점검한다고 하며. . .

-The size, condition, and location of the refrigerator.
  Is it adequate for the size of your family?

-The refrigerator door gasket must be attached to the door, forming a proper seal.

-Has the owner/agent secured inventory items, such as appliances and tools,

  to prevent theft?  

-Extra outlets 가 필요한지? 


불만 제기: File a Complaint with HUD: (800) 669-9777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6:34:56 AM
전기료를 본인이 낸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죠. (혹 다른 고용량의 전기를 사용한다면 안전성의 검사는 타당하지만요)
s**el****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10:41:15 AM
리스 조항에 냉장고가 1대 이상 있으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법을 알고 모르고 떠니 가전제품 검사를 한다는게 어의가 없네요.
인권침해 아닌가요?

가전제품 으로 인한 소음 혹은 화재 검사도 아니고.

그냥 좋은게 좋다고…. 친절하게 협조 해주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이웃/매니저 들과 그냥 편하게 지내는게 좋더라고요

j**mnida****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11:33:33 AM
저 소득 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메니저 마음데로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은 그냥 넘어갔던 일들에 대해서 규정을 더 정확하게 들이대는 것 일 수도 있겠지요.
아파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일 아파트 규정이 내 개인 소유의 냉장고를 함께 사용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냉장고를 처분 하시거나 이사 하시거나를 결정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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