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3 10:11:00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을 포기하는것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영주권의 포기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할수도있고 미국 입국시의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시 사용하는 양식은 I-407 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981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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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931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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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1,989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