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3 2:57:0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곧 접수증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접수증이 임시 영주권 기간을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접수비가 구좌에서 빠져나가고도 이달말까지 접수증이 오지 않으면, 우편사고 또는 에러가 생긴 경우이니 이민국에 연락하셔서 신고하시고, 다시 접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326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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