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로 상황을 설명 하시는 편지를, 전화로 말고 편지로 항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조사 하는동안 콜렉션으로 넘기는 것을 홀드 하게 됩니다.
문제는 콜렉션에 넘어가기 전에 해야 합니다.
벌써 콜렉션에 넘어 갔으면. 내시는게 현명한 방법 입니다.
작은 금액 임으로 소송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이자가 계속 적으로 붙어서 금액이 올라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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