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불법신분이라도 형제초청 I-130 petition를 접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불법신분이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취득기간은 10년 이상보셔야합니다. 그러니 많은분들은 불체자이지만 이민 petition 신청한후 어떤 구제이민법을 희망하고 기다리는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