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문직 비자를 위해선 4년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BS 학위가 없다면 H2B 단기 임시 취업 신분으로 변경을 고려 해볼수 있는데 여러 제약이 있는 신분입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홈피: www.iLoveGreenCard.com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