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7 2:28:07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고용주로서 고용인임금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세금법에 의해 세금을 당연히 지불하셔야 합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Tel: (213) 341-1525E-Mail: info@skimlawoffice.com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7 5:48:56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 취득후에 해당 적정임금으로 지불받게 되시면, 회사입장에서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비용처리가 될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61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15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