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늦게 보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금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고하여야 크레딧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에는 4월 15일이 지나면서 이자와 페널티가 늘어 납니다.
***** 세금보고의 연기는 있어도 세금납부가 연기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우선 예상되는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고 세금보고를 연기하여야 이자와 페널티의 문제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