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8/2009 4:31:00 PM 미국에서의 불체기록이 일년이 넘으면 10년 입국금지가 되는데,한국에서 10년을 지난 후 이민수속을 한다면 그 문제로 입국금지가 되지는 않을겁니다.그 이외에도 이민국에 거짓말 한 것이 없어야 하고, 다른 기본조건도 갖추고 하면 10년이 지나면 이민비자신청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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