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09 5:53:03 PM 시민권자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처청 하실려면 먼저 I-130를 접수시켜야 합니다.'대사관신청' 이란 이 승인된 I-130가 대사관으로 송부되고 부모님이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는것을 뜻합니다.신분조정이라는 말의 반대개념입니다. 신분조정은 부모님이 이미 미국내에 계실때, 이민 비자원서 대신 신분조정원서(I-485)를 내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h**ami**** 님 답변 답변일 2/9/2009 9:29:32 AM 먼저 미국 현지에서 초청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먼저 이민국에 가족 초청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기다리셨다가초청 서류가 Approve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게 됩니다.초청 서류 작성 그리고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자세한 문의는 213-739-7888, 한인 타운 연장자 센터, 주는 사랑체 이민 법률 센터, 사무국장 스티븐 박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771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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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746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