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소지자가 본국에 귀국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에대해 질문하신건가요?
만일 그게 질문이라면, 한국의 미대사관에 H-4 비자신청을 하셔야 미국에 H-4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시에 미국 내에서 결혼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한국에도 신고를 해 놓는게 좋겠지요.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