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임시 영주권자도 일반 영주권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에 관해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4개월 가량의 해외 출장으로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