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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H1-B 신분변경 승인후 한국 장기 체류

지역Virginia 아이디s**121****
조회7,957 공감0 작성일10/12/2023 3:50:26 PM
안녕하세요, F1신분에서 올해 Change of status와 함께 H1b가 승인이 되었고 (10월 1일 시작) 연말에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Full remote이고 연말에 H1B 비자 스탬핑 받을겸 한국 안간지 오래되어 가려하는데 회사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3-6개월 혹은 그이상 체류할 예정입니다. 혹시 H1B 신분으로 해외(한국)에 6개월 정도 장기 체류할 시 미국에 들어올 때 문제가 있을 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리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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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23 9:27:35 AM
H1B의 해외근무는 단순한 해외체류로 분류되고 체류한 기간만큼은 재사용(recapture)이 가능해집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1년을넘기지만 않는다면 재입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23 8:47:5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H-1B 신분을 미국에서 취득해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한국에서 remote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속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6개월 정도 한국에 있다가 비자 스탬프를 신청한다면 당연히 이슈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H-1B와 O-1이 특히나 미국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고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신청하는 경우 규정 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이는 상황에서도 유난히 추가심사 (AP)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의 remote work이라는 또다른 유리할 것 없는 이슈를 비자 심사시 굳이 언급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 직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remote로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실 계획이라면 굳이 remote work를 수개월 한 이후에 비자 스탬프 심사를 받기 보다는 한국에 귀국 후 바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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