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22 9:27:18 AM CPT가 표시된 i-20(와 i-94)가 일종의 노동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22 6:37:01 PM 안녕하세요해당 서류만으로도 work permit 효력을 발휘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4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94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