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스폰서(sponsor) 회사에 다니시는 것이 '좋다'고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받기 전 반드시 paycheck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 이상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E2비자 남편의 배우자로 E2S비자로 la에 입국하였고 1년정도가 되어갑니다.
남편쪽에서는 영주권진행 불가능하고,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통해 영주권 진행하고 싶은데 임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변호사상담을 한번 받아보긴 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스폰을 위해 현재 회사 사장님께 요청드리기전에 정확한 타임라인을 알아가야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상담받은 바로는 22개월정도는 회사에 반드시 다녀야 한다고 들었고..
22개월중에 곧 임신이 된다고 치고 10개월+나라에서 나오는 휴가 6개월쓰고해도 6개월이 모자른데 저는 현재 아기 키워줄 부모님이 안계셔서 제가 키워야합니다.
그 기간동안 페이첵이 안나와도 사장님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인만 해주면
진행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말인가요?
토탈 영주권진행중에 사인을 몇번받아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ㅜㅜ
정확히 정보를 얻고 사장님께가서 요청드려야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 출산휴가를 써도 그게 22개월에 포함시켜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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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스폰서(sponsor) 회사에 다니시는 것이 '좋다'고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받기 전 반드시 paycheck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 이상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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