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자체는 '수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죄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치입니다. 기소중지 기록이 있더라도 사실관계가 '범죄가 아닌 것'이라면 비자는 여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유죄'의 성격이 강하므로 CIMT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비자를 제한하는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역시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밑에 질문에 이어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기소 중지라도 비자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입하면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예전에 사업 파트너로 이미 금전관계에 청산을 다 했는데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기소중지 자체는 '수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죄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치입니다. 기소중지 기록이 있더라도 사실관계가 '범죄가 아닌 것'이라면 비자는 여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유죄'의 성격이 강하므로 CIMT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비자를 제한하는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역시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