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영주권이 먼저 승인된다면 NIW 485는 철회하시면 됩니다. 접수 전이라면 NIW 진행과정이 불필요한 과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ASK 미국 변호사님들,
늘 정성스러운 답글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Q. 현재 EB-3 비숙련 영주권을 485 접수 후 Case remains pending 상태로 워크퍼밋 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만약 제가 NIW 140까지 승인 받은 후 NIW 485 접수 전, 비숙련 영주권이 먼저 승인 된다면 제 NIW 진행 과정은 모두 무효화 되는건가요?
혹은 NIW 485 접수 후에 비숙련 영주권이 먼저 승인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NIW 485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전공과 학사 학위 때문에 NIW는 아예 엄두조차 못내고 있었는데 뒤늦게 방법을 알게 되어 참으로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비숙련 영주권이 먼저 승인된다면 NIW 485는 철회하시면 됩니다. 접수 전이라면 NIW 진행과정이 불필요한 과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NIW petition을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NIW petition을 접수하면 문호가 닫혀있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하기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10개월 이내에 기존에 접수되었던 EB-3 비숙련을 통한 I-485가 승인이 되면 영주권이 발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NIW를 위한 I-140 petition이 자동으로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I-140을 withdraw해야 합니다. 이미 영주권자가 된 사람이 I-140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