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9 8:01:09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ESTA 신분이 만기가 되신후에 불법체류자 신분이신 상태에서 신청을 하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1/7/2019 3:45:55 PM 질문자의 질문은 트럼프정권 이전에는 가능했던 방법이었지만 지금은ESTA기간(90일) 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결혼을 하실려면90일을 한참 넘긴 3~5개월후 불체상태에서나 가능 합니다.또한. 무비자 를 이용한 결혼인 경우 인터뷰떼 심사관이 불체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문하므로 결혼을 하기위해 고의적으로 불체 했다는 점을 의심받지 않토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니다.
b**acd**** 님 답변 답변일 1/7/2019 8:13:15 PM ESTA로 미국 들어와 자꾸 신분변경 하려하면 ESTA 규정상 되지 않음은 물론 앞으로 ESTA 제도까지 폐지 할 빌미를 제공할까 우려 됩니다. 한국에서부터 필요한 비자를 받아 들어옴이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454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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