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90일이상 취업을 못한 경우, 해당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불법체류를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가 비자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해당 사실이 다른 비자 신청시 고려대상이 될수는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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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