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로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후, 해외로 출국하신경우, 6개월 이내의 해외 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한국 직장에 1월까지 다닌다는 것과 아직 미국에 집이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