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적부담에 대해
지역Oklahoma
아이디l**ky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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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5/2018 1:29:45 AM
이번달에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세금보고 파일링을 9월로 연기해 둔 상태라 이제 파일링하려합니다
제가 Earned income credit (EIC) 혜택을 받을수있는데
혹시 지금 이것을 받게되면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받았다고
이민법상의 문제에 걸리지는 않는지요?
향후 시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거나 영주권 받을 때 3자 재정보증을
서준 재정보증인에게 책임이 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