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서, 국적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국적상실 신고와 거소증을 발급받은 뒤 회복신고를 접수해 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지역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권을 신청해야 복수국적이 가능하며, 대략 6~8개월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