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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 문제 및 여권 무효화(미래 시민권 취득)

지역New York 아이디o**sema****
조회2,473 공감0 작성일4/23/2018 4:41:37 AM
안녕하세요.

전 10년을 넘게 미국에서 거주했고 부모님은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려고 떠난 뒤 처음 입국을 했다가 2017년 10월에 부모 영주권 취득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10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은 마지막 학기를 마치기 위하여 귀국하여 2018년 2월에 졸업을 하고 해외취업이 2월에 돼서 현재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상태입니다.

여튼 결론적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제가 잘못한 거나 위반한 사항은 전혀 없지만 모국수학제도 나이 제한을 운운하면서 이미 허가가 난 몇달 후에 갑자기 취소를 하겠다고 일방적 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청원서 제출까지 가서 "서류 검토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과 병무청 측에서 실수 인정을 하는 단계까지만 애매하게 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 분명히 제 일을 처리한 담당자한테 아마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케이스기도 하고 제가 잘못한 점이 하나도 없기에 시간이 지나서 묻힐 것 같다는 말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 달이 지난 이 시점에 갑자기 국외여행허가 처분사전통지서를 영사관을 통해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났고 허가 취소 가능성 제기를 받은지는 2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병무청 측에서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고 하면서 제가 해외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제가 마치 정부에 사기를 친 것처럼 서류 상 사유를 기재한 것을 보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 부모님은 심지어 한국을 떠난 뒤 한번도 한국을 방문하지도 않으셨고 저 또한 초중고 모두 미국에서 졸업했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이러한 사유로 입대를 시키려 한다니참 황당할 뿐입니다.

전 지금 현재 10년동안 유효한 여권이 있는 상태이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취업이 되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현지에서 집도 구한 터라 귀국 명령이 떨어진다면 돈이 없어서 명령 받은 대로 귀국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모든걸 다 잃고(고용계약 위약금만 해도 700만원 정도 됩니다) 비행기표 하나만 사서 한국에 가서 사실상 6개월 전 면제 받았던 군대를 강제로 입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튼 전 최소한 지금 취업한 회사와 계약인 1년을 채우고 귀국을 해야 그나마 금전적 피해도 어느 정도 만회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몇달만이라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고용계약 위약금 문제라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병무청 측에서는 만 27세가 넘어서 무조건 1달 뒤에 귀국을 하라는 명령을 내릴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억울하다면 행정소송을 거는 것 뿐인데 그럴 돈도 시간도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귀국 기한 내에 귀국을 하지 않아서 고발이 되고 해외 체류로 인해 기소중지가 되면 제 여권도 남은 10년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무효화 되어 해외체류나 여행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2. 전 현재 미국 시민권이 있는 여자친구와 올해 안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에 지금 이 병역 문제가 시민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만드나요?(무효화된 여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국외여행허가 취소와 그에 따른 귀국 명령을 위반하여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상태에서 제 여권이 적혀있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전문적이고 명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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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8 3:49:49 PM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귀국 기한 내에 귀국을 하지 않아서 고발이 되고 해외 체류로 인해 기소중지가 되면 제 여권도 남은 10년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무효화 되어 해외체류나 여행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대한민국 여권은 국가가 무효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무효화되었는지 여부는 귀하가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자동 무효화란 없습니다. 국가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 행정처분에 대해 귀하가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여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유효기간이 없으면 귀하는 여권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외국여행에 필요한 신분증이 없는 상황이 되므로 해외여행이 불가합니다.

2. 전 현재 미국 시민권이 있는 여자친구와 올해 안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에 지금 이 병역 문제가 시민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만드나요?(무효화된 여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귀하가 유효한 여권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여권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입니다. 귀하가 해외에 있는 경우 귀하의 신분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여권이외에 귀하의 신분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별도의 신분증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외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귀하는 아마도 한국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야 제대로된 유료상담과 자문 및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같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변호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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