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신후 2~4개월 지나면 워크퍼밋을 받으셔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I-130,I-130A, I-485, G-325A (2명 모두), I-765, I-131,I-864 등입니다.
시민권자의경우 출생증명서나 시민권증명서 복사,사진2장,W-2,2011세금보고서류,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직장인은 최근 Paycheck Stubs(급여명세서), (2)피초청인인 영주권 신청자의경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6장,여권복사,비자 복사,I-94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3)제 3자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Joint-Sponsor 서류로 최근 3년치 세금보고서(직장인은 W-2 포함),재직증명서와 최근 Paycheck Stubs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본인의 이름 기재된 것),시민권 또는 영주권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두분이 같이 산다는 증빙서류들로는 Joint Bank Account Statements, 아파트 계약서, 유틸리티빌, 보험증서, 결혼/가족사진, 자녀 출생증명서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I-130는 525불, I-485 는 $1225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