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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서류상 결혼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ll****
조회3,496 공감0 작성일4/19/2018 10:54:4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불체자 신분이구요 6개월된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는데 현재 두사람 모두 시간, 금전적으로 여유치 않은관계로 서류상으로만 먼저 결혼후 나중에 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저는 미국 올당시엔 합법적 신분으로 왔지만 사정으로 인해 2015년부터 불체자 신분이 돼었습니다
서류상으로 결혼을 먼저 해서 합법적으로 job을 구하여 금전적으로 안정적일때 식을 올리려 합니다
현재 저희는 따로살고있으며 5월 중으로 같이 살 계획입니다

혹시 서류상 결혼하여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작성해야될 form과 필요한 서류들 등 준비해야될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비용은 어느정도로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두사람 모두 관련지식이 없어 애를먹고있는데..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법률에 대해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에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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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18 8:59:0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신후 2~4개월 지나면 워크퍼밋을 받으셔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I-130,I-130A, I-485, G-325A (2명 모두), I-765, I-131,I-864 등입니다.

시민권자의경우 출생증명서나 시민권증명서 복사,사진2장,W-2,2011세금보고서류,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직장인은 최근 Paycheck Stubs(급여명세서), (2)피초청인인 영주권 신청자의경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6장,여권복사,비자 복사,I-94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3)제 3자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Joint-Sponsor 서류로 최근 3년치 세금보고서(직장인은 W-2 포함),재직증명서와 최근 Paycheck Stubs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본인의 이름 기재된 것),시민권 또는 영주권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두분이 같이 산다는 증빙서류들로는 Joint Bank Account Statements, 아파트 계약서, 유틸리티빌, 보험증서, 결혼/가족사진, 자녀 출생증명서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I-130는 525불, I-485 는 $1225 입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4/20/2018 9:00:31 AM
결혼식(wedding ceremony)이 결혼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즉, 두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고 시청(city hall)-주마다 다르겠으나 , 에가서 혼인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접수를 하고 24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오라고 합니다(하루 정도 다시 생각해 보라는 의미인듯) 그리고 결혼 증인을 (친구나 아무나) 데리고 가면 결혼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면 결혼이 됩니다. 그다음 결혼증명서 (marriage license) 를 그자리에서 발급해줍니다.

그리고는 이민전문 변호사 한테 찾아가서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영주권 신청하면 보통 6개월 정도면 영주권 나옵니다(주마다 시기는 조금씩 다르겠으나)

자기가 영어를 좀 한다고, 변호사비 좀 아껴 볼려고 스스로 신청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조그마한 실수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서 영주권 발급이 1년이상 늦어지는 경우를 종종 봤소이다.

그러니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요새 비용은 얼마인지 잘모르겠고 주마다 변호사 마다 조금씩 다르겠으나 몇천불 들거외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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