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배우자랑 미성년자 자식

지역Alaska 아이디m**nsun201****
조회2,033 공감0 작성일4/16/2018 2:05:00 PM

영주권잔데 미국 한국이 아닌 제3국적 배우자 랑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초청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8 2:31:52 PM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으로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8 10:45:35 AM
안녕하세요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동일하게 영주권 자녀초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nsun201****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1:55:55 PM
답해주신 두분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