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ACA renewal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Oregon 아이디p**o467****
조회1,615 공감0 작성일4/11/2018 2:26:07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DACA 리뉴를 하려고 하는데
몇개월전 DUI 로 체포가 된적이 있습니다.
당시 체포 됐고 경찰서에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재판에서 dismissal 을 받았는데요.

리뉴 어플리케이션에
Have you EVER been arrested for,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 felony or misdemeanor, including incidents handled in juvenile court, in the United States? Do not include minor traffic violations unless they were alcohol- or drug-related.
이런 문항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yes 를 해야할까요?
일단 체포된것은 사실이니 yes 를 하고 dismiss 된 증거를 붙여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dismiss 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DACA 리뉴얼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8 8:16:17 AM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에는 Yes 를 기입하셔야 되며, 당시 검사측에서 기소 기각하였고, 아무 벌금이나 전과를 받지 않았다면, 무죄이므로 DACA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