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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금을 받고 일하는걸 누가 신고할여고합니다.

지역ETC 아이디p**lwoo3****
조회3,307 공감0 작성일4/9/2018 10:29:24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심사중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받고 세금을 보고하지 않으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였던 사람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법으로 일을하고 있다며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영주권 심사중이라 이런일이 생겨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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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8 8:18:38 AM
안녕하세요

해당 신고하시는 분께서 관련 증거도 없이, 단순신고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8 8:26:10 AM
어떤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 관계을 근서로 일을 한 경우, 이민법에 의해 일 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만약 고발자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민관이 묻는다면 사실대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민관은 지금까지 밀린 세금을 보고하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다 무시하고 영주권을 발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무척 희박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도덕성/인격' 문제로 거부할 것입니다.) 밀린 세금을 내라고 하고 영주권을 발급하는 경우는 제법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처벌을 주려는 결정을 내린 경우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직계 가족이 아닌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인 경우, '일'을 한 자체가 이민법을 어긴 것이 되고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이민관의 결정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문의자가 학생 신분으로 있는 중에 잉을 했다면 요즘 처첢 학생 신분을 단속하고 있는 시기에는 어려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p**lwoo3**** 님 답변 답변일 4/10/2018 9:34:46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위험할수있으니 일을 그만두고 고용주에게도 사실을 알리는게 좋을까요??
f**an**** 님 답변 답변일 4/10/2018 7:37:45 PM
이제부터 라도 세금을 정확히 내시면서 일을 하시죠.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떳떳치 못하고 불안한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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