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리노이 주법 위자료 관련
지역Illin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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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013 2:41:37 PM
결혼한지 17년이 넘었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합니다.
일리노이 주법으로 양육비는 자녀 나이 만18세까지
지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자료 인데 (spousal support) 배우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나
제가 더 많은 수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 공제후 net income을 $6000.00로 가정 할때 어느정도의 비용을
어느 기간동안 지불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을경우 지불 비용이 늘어나는지요?
401k 은퇴연금도 이혼시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되는지요?
또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할시
제가 이혼 합의를 하여 주지 않을경우 강제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혼 까지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소요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