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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억울한 사연이 있어요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Ohio 아이디s**ndy8****
조회3,840 공감0 작성일4/17/2012 10:06:05 PM
제가 아는 사람중에 억울한 사연이 있어 여기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청하려합니다.
사건의 전모는 이러합니다.
A 와 B 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은 잘아는 사이고 친한사이랍니다.
B는 A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걸 이용해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환율이 급등했을 당시 B가 A에게 돈을 자신에게 주면 배로 불릴수 있따고 말해서 3만5천불을 B의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에 입금을 했고 그 돈이 배로 불어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계좌가 B의 명의기 때문에 A가 한국에 가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기를 원해서 같이 한국에 갔는데
식당에서 A가 지갑을 도둑 맞았답니다.
지갑은 다행이 찾았는데 그 안에 돈은 그대로 있고 영주권카드와 신분증만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은행가서 아무 일도 보지 못한채 미국으로 돌아올수 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A에게 차가 있는데 그 차가 B의 명의로 되어 있고
왜 B의 명의로 되어있냐 하니까 예전에 A에게 빌려줬는데 그 돈으로 차를 샀기에 내명의로 했다라고 하는데 A에게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A가 살고 있는 집도 지금 현재 B가 그 집을 사려고 하고 있고 계약을 하러 오늘 내일 간다고하는데 그럼 A는 일전한푼 못건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건 A가 아직도 B를 신뢰하고 있고 돈을 돌려주길 기다리고 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알아본바로는 B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구요. 자기가 A와 너무친해서 A가 돈을 그냥 줬다고 합니다.
A에게 자식도 남편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후에 모든 재산은 자신의 조카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B는 A가 죽은 후에 재산중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조카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말을 믿기는 진짜 힘들어보입니다.
A가 B를 사기혐의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승산이 있는 싸움일까요
A씨의 연세도 70가까이 되었고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심성이 착하시고 순하십니다. B는 50대 초반이고 미국에서 식당을 해요. 참 세상 무섭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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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dy8**** 님 답변 답변일 4/18/2012 12:02:23 AM
네 면허 땄구요 차도 한대 구입했어요 새차루요~^^ 제일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해요 ㅋㅋ
r**dl**** 님 답변 답변일 4/18/2012 1:14:13 AM
요즘은 공이님이 제일 잘 나가시는 군요. 축하드립니다.
t**i**** 님 답변 답변일 4/18/2012 6:31:27 AM
a가 b를 고소하려고 하는건지 아님 글 올린 사람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온 동네 방네 소문 내는건지....
진짜 도와 주고 싶다면 a를 설득해서 b를 고소하고 글쓴이는 증인으로 나서면 될일 같네요.
daw**** 님 답변 답변일 4/18/2012 10:08:31 AM
사기 ?
그 죄는 기망 할 목적 및 편취 할 목적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무조건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 해서 사기성립은 안 됩니다. 빌려 갈 당시 그 능력이 안된다 라는 것은 허구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빌려 준 채권자도 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고 그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그 사실을 감추었다 라는 것을 입증 해야 하는데 그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은 결국 법으로 끝납니다. 돈을 받으려면 달래서 받는 것이 제일 손 쉬운 방법입니다. 고소 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성립은 그 상대의 기망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을 입증 할 자료가 있어야 사기가 성립됩니다.
3만5천를 빌려줄 때 차용증를 받아 두었어야 하며 은행 입금증만으로는 민사상 형사상 고소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차용증 없이는 사기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나 공이님 비지니스는 잘 되나요? 두 따님은 .... 공이님께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더 이상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시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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