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인체크 부도시 도와주세요
지역Alabama
아이디i**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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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7/2012 11:07:30 AM
몽고메리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박성철입니다
친분있는 사람소개로 김명섭씨와 환전을 하기로 하여 김명섭씨 딸의 서울은행계좌로 1월7일 (11,000,000원)을 송금하고 미국현지에서는 2월 20일자 김명섭씨 개인체크 1만불을 받았습니다 그후 김명섭씨가 10일 만 연기후 은행입금을 부탁하여 은행 입금을 3월1일 입금을 하고 전화를 입금했다고 하니 김명섭씨는 돈을 구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돈을 은행에 입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명섭씨는 3일후에 다시 1주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섭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인은 휴대폰 가계를 합니다. 처음부터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1. 처음부터 돈이 없이 체크를 사용하면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대요 ?
1. 변호사를 선임 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
1. 환전한것에 대하여 저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