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개인체크 부도시 도와주세요

지역Alabama 아이디i**57****
조회2,176 공감0 작성일3/7/2012 11:07:30 AM
몽고메리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박성철입니다
친분있는 사람소개로 김명섭씨와 환전을 하기로 하여 김명섭씨 딸의 서울은행계좌로 1월7일 (11,000,000원)을 송금하고 미국현지에서는 2월 20일자 김명섭씨 개인체크 1만불을 받았습니다 그후 김명섭씨가 10일 만 연기후 은행입금을 부탁하여 은행 입금을 3월1일 입금을 하고 전화를 입금했다고 하니 김명섭씨는 돈을 구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돈을 은행에 입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명섭씨는 3일후에 다시 1주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섭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인은 휴대폰 가계를 합니다. 처음부터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1. 처음부터 돈이 없이 체크를 사용하면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대요 ?
1. 변호사를 선임 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
1. 환전한것에 대하여 저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 있다면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3/11/2012 12:16:10 AM
첫째, 한국에 서울은행은 없습니다. 에전에 서울신탁은행이 서울은행으로 바뀌엇으나, IMF때 부도가 나서 더이상 서울은행이란 은행은 없습니다.
둘째, 두분다 다 잘못입니다. 소위 환치기를 하신것인데 외환관리법/돈세탁방지법등에 의해 크게 처벌받습니다. 두분다.
t**i**** 님 답변 답변일 4/18/2012 6:50:55 AM
만불의 출처만 확실하면 사기죄로 역어야는데 딸이 서울에 있고 성인이면 부모와는 상관 없는 일이고 부모의 만불짜리 수표는 발행인이 잃어버린 수표라고 혹은 잘못된 수표라고하면 지루하고 복잡하고 지저분한 분쟁으로 발전하겠네요.
신고해봐야 한국에 있는거 같아 보이는 딸을 미국으로 송환 하겠습니까 아님 누군가가 잡으러 가겠습니까..
한국, 미국 양쪽 다 변호사 고용해서 일 벌이기엔 액수로 봐서는 좀 무리일듯 싶어요.
속은 쓰리겠지만 이 글도 빨리 지우고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c**ki****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11:22:18 PM
이런 그은 자신이 환치기 불법을 행하였다고 소문을 내는것과 같습니다. citkimda@yahoo.com로 연락바람.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