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6:44:21 AM 전문가가 말씀하신 "소유권이 새 건물주에게 완전히 넘어와서 렌트를 새 건물주가 받고있다면 전 건물주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퇴거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미납된 채무관계는 있으므로 전주인은 님을 재판에 걸 권리는 계속 있습니다 .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만약에.. 이혼할 경우의 일어나는 일들 + 3 조회 2,507 공감 0 VA D**ama**** 4/2/2025 4:26: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주택 매각 시, 예상되는 세금 문의 + 2 조회 1,360 공감 1 WA k**beekan**** 1/3/2025 10:38:2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