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6:44:21 AM 전문가가 말씀하신 "소유권이 새 건물주에게 완전히 넘어와서 렌트를 새 건물주가 받고있다면 전 건물주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퇴거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미납된 채무관계는 있으므로 전주인은 님을 재판에 걸 권리는 계속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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