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급된 그런 관련된 규정이나 실무는 없는 사실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잊어 버리고 새롭게 생각하세요
2. 사업자는 순이익이 $400 / 1년 이상이면 보고 합니다. 체크나 현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종업원은 W-2를 보면 됩니다. 이 보고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만일 감사를 받게되면 은행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3. 현금 1만불 이상 거래는 세금보고와 별개의 문제로 돈을 받은 회사나 사람이 보고합니다 (IRS From 8300). 의무를 게을리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4. 1만불 아하도 자주 발생하면 은행에서 별도로 보고합니다. 간혹 은행에서 거래를 싫어하고 계좌 해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