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가 학교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면서 얼마 벌지 못하고 말았으나
W-2 form은 받았으니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얼마 이하의 수입은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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