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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aiser permenante (HSA) plan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aan32****
조회2,446 공감0 작성일10/26/2009 10:05:33 PM
Kaiser보험중에 HSA plan 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정액을 은행구좌에 예치 시켜야 한다던데, 1년후에는 어떤방식으로
정산을 하는지요. 만일 Plan이 0/$2700 이라면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deductible 과 out of pocket money 의 의미를 잘 모르겠읍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또한 위의 HSA Plan 이 다른Plan 보다 보험수가 가 훨씬 낮던데
좋은 Plan 인지도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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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0/28/2009 1:02:06 AM
안녕하세요 시니어전문보험의 제영신입니다.

HSA는 의료계좌를 말합니다. 소득중의 일부를 의료계좌로 예치시킬 경우, 예치시킨 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저축된 돈은 의료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세금공제한 돈을 환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치된 돈은 세금지연으로 계속해서 불어나고, 펀드등에 투자하여 소득을 올릴수도 있습니다.

플랜이 0/$2700이라면, 정기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고 보상이 됩니다. 디덕터블은 보험이 보상되기 전까지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보통 이 디덕터블은 의료계좌에서 지불을 하게됩니다. out of pocket은 한국말로 한다면 최대의료비 지출 상한선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MOOP(Maxiimum Out of Pocket)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최대의료비 지출 상한선은 일년동안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최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액수가 낮으면 낮을 수록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디덕터블이 2000불이고, MOOP이 4000불, 의료비 분담금이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전체 청구된 의료비가 17000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2000불은 본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나머지 15000불에 대해서 의료비 분담금이 20%이니까 3000불이 분담금이 되겠지요. 그러면, 디덕터블 2000불에 분담금 3000불을 합하니 본인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이 5000불입니다. 그런데 MOOP이 4000불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료비용이 많이 나와도 4000불이상은 지불하지 않게됩니다.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HSA는. 의료계좌로 적립된 돈에 대해 세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예를들어 2000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세율이 25%라면 약 500불정도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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