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역Georgia 아이디m**orang100****
조회1,588 공감0 작성일7/27/2010 2:32:52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시민권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시민권이 나오면 한국에 계시는 엄마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52년생 어머니가 영주권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8/2010 5:25:30 AM
SSI (저소득 보조 지원금) 이나 SSA (연금) 수령 자격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을
소유하신분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귀하의 시민권을 발행 받고 어머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선결결되어야 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8:11:04 PM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져서요 오자마자 welfare 안줍니다
최소한 10년은 미국에서 거주하셔야 나오는 걸로 알고있고요
시민권자가 초청하면 그초청하신분이 재정보증인이 되는거고요
오자마자 welfare 운좋게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재정보증인이 책임지는거에요
이제는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28/2010 6:35:35 AM
위의 전문가님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본인이 잘못아는 상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misleading이 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