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면허만료시 국제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a**nltn****
조회1,690 공감0 작성일12/6/2016 3:44:33 PM
샌디에고에 학생비자로 작년 1월말에 와서 면허를 따서 생활했습니다 면허갱신하라고 우편이 와서 DMV에 방문했더니 F1비자가 만료되어 갱신이 안된다합니다 12월 10일 학교졸업으로 만료되고 면허증 은 18일쯤 끝나고 한국에 1월말쯤 돌아가야합니다 한국에서 올때 발급해온 국제면허증(만료일 17년 1월 16일)으로 운전이 가능할까요? 한국면허증도 가지고왔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6/2016 4:21:18 PM
이미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AB60으로 트랜스퍼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