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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전문가님. 영주권 vs CA 운전면허증 관련 질문 수정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eistan****
조회1,661 공감0 작성일11/29/2016 10:22:30 PM
안녕하세요 서보천 전문가님,
먼저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질문이 어눌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번거럽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 주실 수 있으려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11년전에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입니다. 1년전에 영주권카드가 만료되었지만 아직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영주권은 유효하구요.

그런데 CA 운전면허증 만기가 임박하였습니다. 면허증 연장신청을 하는데 만료된 영주권카드를 가지고 DMV를 가더라도 문제없이 연기가 가능한지요?

또한 만일 추후에 면허증을 분실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때 (만료된) 영주권 카드만 가지고 가도 문제없이 연기가 가능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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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9/2016 10:30:26 PM
정확한 것은 DMV로부터 Renewal Notice를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영주권 기간과 면허증 기간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냥 면허증만 가지고 가셔도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갱신이 된다면 추후에 분실했을 경우에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서류는 없어도 됩니다.
DMV 데이타 안에 사진이 있기에 서류가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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