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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충돌사고

지역New York 아이디y**75****
조회3,153 공감0 작성일5/22/2024 7:31:47 PM
처음 겪는 일이라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진(차선변경없이)운행중 갑자기 차뒷부분을 크게 받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은 충돌후 바로 다른곳으로 차를 세웠고 저는 사고자리에 그대로 정차했습니다. 그런후 정신차린후 차량 방해때문에 옮기고 경찰이 와서 사고경위를 설명 하고 상대방과 저의 보험및 차량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accident informaion change form을 받았고, 경찰이 보험회사에 연락하라고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리포트에는 차량- 인적사항만 있고 물론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이라했지만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없기에..
1. 단군히 사고경위 설명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되는건지
2. 병원 검사가 필요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타 여러가지
많은 고수님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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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2/2024 7:44:34 PM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개인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제게 전화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 및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i115**** 님 답변 답변일 5/23/2024 9:03:45 AM
경찰 리포트에 누가잘못인지
나와있읍니다 보험사에 연락하구
변호사선임하면 변호사가 병원.
바듸샆 다알어서 합니다
y**75**** 님 답변 답변일 5/23/2024 10:09:07 AM
두분의 말씀 감사합니다.
A**ate**** 님 답변 답변일 5/23/2024 8:48:59 PM
네 경미한 경우는 본인이 보험사에 사고처리 하시면 되고

치료를 받으시려거든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사고 나고 알렉스차 변호사 사무실의 다니엘 정 변호사님과 했었는데요 상대방 보험으로 커버가 다 안되면 본인 보험의 UM으로 사용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UM커버도 확인 하셔야 하고 사고가 난 장소가 담겨 있는 사진을 찍으셨어야 하는데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엔 그것도 찍으셔야 합니다. 방향, 도로명, 겨차로인지, 차로가 어딘지,

또 경찰 리포트에 파티1이 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이건 여담으로 사고를 냈지만 상대방이 내랴서 사고 확인 없이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신고 가능합니다.( 보험이나 면허증 문제가 있거나 음주를 했거나 등) 그럼 레포트를 하러 갔을때 사고를 내셨어도 파티 2에 본인 정보를 넣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도 um으로 비용 증가 없이 고칠수 있습니다.
A**ate**** 님 답변 답변일 5/23/2024 8:52:12 PM
병원도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면 코페이 없이 고쳐줍니다, 한의원일수도 있고 카이로프락터 일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사고 전문 병원에서 상담후 두 가지 다 치료 할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일하는 병원들이 따로 있으며 차 고치는 것 또한 우선은 본인 보험으로 렌트 등을 내고 사고자 보함 회사에서 본인 보험 회사가 받게 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y**75**** 님 답변 답변일 5/24/2024 5:43:15 PM
말씀주신 모든분들 넘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였고 모든걸 잘 진행해주신다고합니다..
고견주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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