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릅므로.
각 사무실에 연락해서 직접 문의해보시면 알 수 있을겁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