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셨다면 Form 1099을 받으실겁니다. 그렇지만, F-1 Visa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은 campus안에서만 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Form 1099을 가지고 세금보고 하셔도 되는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2:
네 맞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