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이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증거자료로 유용한 것이 재입국 허가서입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할 가능성이 있으면 꼭 신청하고 (지문찍고) 출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어디다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