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09 5:53:03 PM 시민권자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처청 하실려면 먼저 I-130를 접수시켜야 합니다.'대사관신청' 이란 이 승인된 I-130가 대사관으로 송부되고 부모님이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는것을 뜻합니다.신분조정이라는 말의 반대개념입니다. 신분조정은 부모님이 이미 미국내에 계실때, 이민 비자원서 대신 신분조정원서(I-485)를 내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h**ami**** 님 답변 답변일 2/9/2009 9:29:32 AM 먼저 미국 현지에서 초청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먼저 이민국에 가족 초청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기다리셨다가초청 서류가 Approve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게 됩니다.초청 서류 작성 그리고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자세한 문의는 213-739-7888, 한인 타운 연장자 센터, 주는 사랑체 이민 법률 센터, 사무국장 스티븐 박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남편 해외발령으로 인한 영주권 리엔트리퍼밋 + 1 조회 2,246 공감 0 HI y**y**100**** 6/18/2026 12:0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현재 한국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 영주권 신청시 + 2 조회 3,562 공감 0 TX l**ne**** 6/8/2026 8:07: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배우자 초청F2A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문의 + 1 조회 1,521 공감 0 CA p**ass**** 6/6/2026 1:24: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876 공감 0 GA T**stypeople**** 6/6/2026 6: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만료후 7일 되었는데 아직 미국 못갔습니다. + 1 조회 3,214 공감 0 VA s**pt30**** 5/28/2026 8:15:1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관련 서류 + 5 조회 2,893 공감 0 TX l**el**e8**** 5/27/2026 2:17: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