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취업이민의 조건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네요.
이미 스폰서 회사의 페이롤에 올라가 있다면
prevailing wage 또는 그 이상을 받고도 경제적으로 더 벌기 위해서
투잡을 뛰었다면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만,
담당하신 변호사분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