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3 12:12:4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을 자진 반납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의미는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는다는것을 말 합니다. 그전에 받았던 영주권을 재발급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시민권자 배우자일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셔야하고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투자를해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a**le6****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12:27:54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주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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