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 호적 등본에 두 분께서 결혼하신 기록이 남아 있다면, 미국에서 따로 결혼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213- 739-7888
박 창형 자문 위원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