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3 12:08: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180일이상 불법취업사실을 알게된다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벌금을 내거나해서 사면 받을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83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54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69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