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3 4:08:3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스폰서 업체에 재고용 의사를 확인하시고 재고용의사가 없다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I-140을 새로 승인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만 찾는다면 I-140은 급행으로 진행할경우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313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61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58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34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