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3 4:55:36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5월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2011년3월1일 입니다. 2011년3월1일 이전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을 신청한 사람이 5월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약2년간의 대기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83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84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2,008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